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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63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 터키에서 ‘C’를 운영하는 D과 거래하면서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약 3억 8,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자, 2012. 7. 중순경 D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피해자 E(42세)을 만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을 돈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 약정기한인 2012. 10. 8.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2012. 10. 9.경 서울 중구 F빌딩 407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내가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다. 내가 웬만한 조폭들은 다 알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뼈를 갈아 마시겠다.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집이든 회사든 가리지 않고 쫓아간다”라고 말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각서, 금전차용증서 사본, 채무이행각서 사본, 위임장의 각 기재

1. 각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1. 휴대폰에 녹음한 대화내용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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