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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236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와 할인금의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장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 8. 12. 당시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산 69의 1 소재 임야에 대한 골재채취 및 운송권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1에게 골재채취 및 운송권을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동인으로부터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49,5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이 편취한 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부도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피고인 또한 그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같은 날 공소외 2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은 진성어음이니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나 수취인인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공소외 2가 특히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공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이 편취한 어음이라는 사정을 공소외 2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 자신은 위 약속어음 할인 당시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어음채무자들인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나 공소외 1까지 당초부터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전혀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공소외 2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와 할인금의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편취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약속어음이 편취한 어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행위가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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