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할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수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기불황으로 1983. 1.경부터 그 경영의 공업사를 적자운영하여 온데다가 1982. 11.경과 1983. 5.경의 2차에 걸친 공장증설로 인하여 약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어음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채 피해자들에게 그 판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 김해용으로부터는 공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어음교환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정기도로부터는 그 판시 면포를 납품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수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도2605 ; 1985.3.12. 선고 84도1461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발행하는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그들로부터는 제 3 자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판시 면포를 대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사기죄로 의율 처단한 점에도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