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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033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H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 서울 성북구 E 재건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02호와 H 소유 서울 성북구 R 지상 2층 연립주택 101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아파트 10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101호’라고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만이 남아 있게 되고, 이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 매매에 있어서 제2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마저 지급 받은 상태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이상 제1 매수인인 피해자 G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피고인이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 공소사실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오기로 보인다.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서울 성북구 E 재건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하면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302호를 비롯한 아파트 7채를 대물변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성북구 F빌딩 701호에서, 피해자 G와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 8,500만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9,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잔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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