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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사건 중 범죄사실 제1, 4, 5, 6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행위에서 나아가 준강제추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4, 5, 6항의 각 요지는, 피고인은 집안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그 집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에 관한 충분한 증거조사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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