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부터 2016. 1. 31.까지의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3,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은 C 외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C가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는 자신은 근로자들을 모아 온 것이고, 업무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1. C,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6. 1. 26.까지 광주 서구 G 원룸 내부 수리공사 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3,075,000원, 2015. 8. 17.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400,000원, 2015. 7. 31.부터 2015. 8. 4.까지 및 2016. 1. 8.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근로자 C가 2017. 11. 30., D, E가 2018. 8. 10.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