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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PCB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한 D의 2016. 9월 임금 2,983,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054,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31,0730 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052,3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 근로자 E, F, G, H, I의 각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고, 2017. 4. 26. 피해 근로자 D의 합의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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