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 주문’ 란 의 ‘ 피고인 B을’ 다음에 ‘ 징역’ 을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