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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85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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