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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5노9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는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의 이유’란에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취지만 기재하였고, 항소이유서에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유죄부분에 관해서만 항소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3월, 피고인 C: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C: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C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소액대출 희망자들 중 상당수가 적지 않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인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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