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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1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몇 차례 무전취식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4. 2. 4. 벌금 200만 원, 2014. 2. 20. 벌금 100만 원, 2014. 3. 2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고지되었다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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