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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5. 08. 27. 03:20경 울산 남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고 피고인은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위 주거지의 거실 창문 밑에서 족흔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25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범창이 휘어져 있었으며, 창문 틀 위에서 선명한 신발자국을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방문은 잠겨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이댄 것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칼 같았다, 되게 날카롭고 뾰족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언뜻 가로등 불빛에 금속물질이 반짝였는데, 칼 같았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8정)하였을 뿐 칼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체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칼처럼 느껴지는 나무토막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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