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그곳에 수용 중인 여자친구 B으로부터 ‘동료 수용자인 C의 집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가 있으니 이를 함께 매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B에게 ’확인서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들어가도 좋다는 확인서를 C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C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받게 함으로써, B과 함께 C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출소일인 2018. 1. 29. 23:25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공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옷장 속 청바지에서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꺼내어 취득하고, 같은 해
2. 12.경 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C를 접견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주거지 아파트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내용(B, A)],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내용(C, B,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