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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정16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 현대 월드판매 소유의 B SM525 승용차량을 3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차량이 속칭 ' 대포차' 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정당한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7: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시흥시 소래도 18 소래 대교 삼거리 앞길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호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운행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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