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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9노34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과 옆구리부분을 식칼로 찌른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해의 동기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뿐이었고,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을 가능성은 없다.

②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F은 ‘피해자에게 관찰되는 자창은 위치상으로는 자해가 가능한 위치이나, 양쪽 손에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손상이 존재하는 점, 왼팔의 아랫부분의 절창이 해부학적인 위치상 왼쪽 가슴 아랫부분의 자창과 동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타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찌르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의 아랫부분에 절창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은 타살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피해자의 목 부위에 표피박탈, 좌상 및 피하출혈이, 눈꺼풀 결막에는 다수의 점상출혈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목을 조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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