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9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D’ 상호로 중국음식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14:30경 ‘D’ 식당 주방 냉장고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쯔란가루’ 5봉지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