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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고정61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15. 16:30경까지 위 'F'이라는 일반음식점 주방 식자재 보관용 선반 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림식초‘ 1병, ’홍99(마라탕 소스)‘ 6봉지, ’화료유(사천요리 기름)‘ 6병, ’로간마(마라탕 소스)‘ 3병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수사기록 제32, 33쪽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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