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 B, C, G과 공모하여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스포츠 도박을 개장하고, G, O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타인 명의 통장을 양수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위험성 및 수익,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다만,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접근매체양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