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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8 2014나218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D는 2010. 8. 14. 원고에게, 기존의 차용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의 합계 318,640,000원을 다시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위 318,64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하며, 위 318,640,000원의 변제기를 2010. 8. 27.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성명 부분은 D가 직접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2010. 8. 14. 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2010. 8.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D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 보증인란의 피고 성명 옆에 있는 서명 부분을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18,6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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