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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6가단139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1. 11. 22.부터 2011. 12. 27.까지 합판 등 납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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