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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4 2016가단5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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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4,022,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물품 납품 대금.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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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6가단6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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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09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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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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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2 2016가단2456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6가단1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