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00: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를 때려 깨트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