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3: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를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관련 현관문 유리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