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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51295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73,000원, 원고 C에게 8,198,600원, 원고 B, D, E, F에게 각 4,448,6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은 2016. 7. 12. 04:55경 I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주시 J에 있는 K 앞 사거리를 L 삼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직진 금지)에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망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망인은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극 골절 및 비골 경부 골절상, 외상성 두개 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N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 폐혈증,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과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망인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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