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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30. 23:57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 80(연남동)에 있는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3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몸을 다시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골 아래관절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공원에서 평안히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53세의 피해자 C의 얼굴을 피해자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발로 걷어차서 6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D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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