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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29 2014고단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6:43경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택배 물건이 없어졌다며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장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친 후 목을 힘껏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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