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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5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계산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희들 나 지금 협박하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테이블을 세게 밀쳐 옆에 있던 전기 난로가 밀려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욕을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니 그러고도 경찰이가, 씨발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피우며 욕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찰관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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