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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영업이사 D를 통해 2013. 4. 24.경까지 피고에게 소주, 맥주 등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D는 여러 주류도매상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해 오던 중, 2011. 10.경 원고 회사 지분의 10%를 취득하는 대신 거래처에 대한 미수 채권, 제빙기, 냉동고 등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등 거래처에 대한 영업업무를 맡아 왔다.

다. 원고는 D가 피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아 오면 D를 통해 거래처에 주문받은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D는 원고가 정한 주류의 출고가(주류생산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6~7%의 이윤을 더한 가격)에 자신의 이윤을 더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한 후에는 자신의 이윤을 제외한 출고가만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D는 2013. 4.말경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주류대금 중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가량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류대금 619,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거래를 하였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D에게 공급받은 주류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류공급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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