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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1. 18:55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위 드마크 계산 포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태마을 쪽에서 능 평 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 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44 세, 남)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위 드마크 계산 포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교통사고 후 허리가 뻐근하고 아파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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