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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정9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해운대구 B, C 토지의 소유주로서 ㈜D의 대표이사인 E은 위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은 E에게 위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PF자금을 일으켜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부산 해운대구 B 외 1필지에 대하여 ㈜D을 도급인으로 하여 ㈜F과 골조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부산 해운대구 G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의 H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공년월일 란에 ‘2014년 02월 10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 평당 102만원’, 도급인 란에 주소를 ‘해운대구 C’, 성명 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후 ㈜D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1부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H의 대리인 I에게 제1항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표준도급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공사계약불이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면서 "시행사 D㈜와 ㈜F 간에 공사계약 체결(2014.01.09일)한 내용대로 시행쪽에서 지금(2014.04.07일)까지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서상 공사금10%에 해당하는 금사억원정(₩400,000,000-)을 시행사 및 시공사가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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