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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8. 25.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6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금액을 4,675,000,000원, 준공 예정 연월일을 2013. 7. 10., 지체 상금율을 1/10,000, 도급인 란에 G, 수급인 란에 H 대표 I라고 임의로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출력된 문서의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G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K 회계사무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위조 문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8. 경 J 와 “ 각 1/2 지분으로 동업하여 부산 기장군 M 지상에 ‘N 모텔’ 을 신축” 하기로 약정하고, 2012. 3. 30. 경에는 L과 “ 각 1/2 지분으로 동업하여 부산 서구 O 외 5 필지 지상에 ‘P 모텔’ 을 신축” 하기로 약정한 사람이고, 피해 자인 주식회사 H( 대표 I) 은 이 사건 모텔 공사를 각각 시공하기로 계약한 건설회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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