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김치공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배추를 kg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등 회사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경 위 공장에서 시가 1,489만 원 상당의 배추 14,89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929만 원 상당의 배추 59,290kg을 납품받았다.
2. 경매방해 D는 우리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고, 우리은행에서 2012. 9. 11. 부산 남구 F에 있는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실 D는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디자인데코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D가 도급인, 주식회사 디자인데코가 수급인이 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디자인데코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메리트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표준도급계약서 및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5. 3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