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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1 2017고단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 코스트 코’ 앞 사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 여, 4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파손사진,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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