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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4 2017고정3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물 작업으로 선박용 엔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규산 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 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 결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E를 통하여 전 북 익산시 F에 있는 ( 유 )D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23,46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약 4,323,030kg 의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D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B 폐 주물사 성상 확인 보고]

1. 폐기물 위 수탁 처리 계약서, 폐기물 시험결과, 폐기물 재활용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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