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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나6664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 쏘렌토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는 I 쏘렌토 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2) 피고 B는 사천시 C아파트(총 59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N호 입주자로서,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 1) J은 2018. 6. 23. 09:0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향하며 K동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지나가던 중, K동 현관 쪽에서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거쳐 도로로 내려 온 L(당시 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를 원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외상성 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피해자가 나타난 사고지점 직전 오른쪽에는 피고 B가 같은 날 03:00경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속칭 ‘개구리 주차’)한 피고차량이 있었다.

당시 상황의 개략적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K K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9. 20.까지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치료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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