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0016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와 사이에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I 소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서 경상남도 사천시 C아파트(총 59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2016.경 주택관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J은 2018. 6. 23. 09: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K동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K동 현관 쪽에서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거쳐 도로로 내려 온 L(남, 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에는 위 K동에 거주하는 피고 B가 같은 날 03:00경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속칭 ‘개구리 주차’)해놓은 피고 차량이 서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9. 20.까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88,081,120원(=치료비 3,081,120원 법률상 손해배상금 2억 8,500만원)을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