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가. 피고 B공사는 1,160,881,002원 및 그 중 7,604,353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193,39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8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로 지칭하며, 통틀어 ‘피고보조참가인들’이라 한다)는 피고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그 중 승강기 제작, 설치 공사를 하수급하여 수행한 시공사이며,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 D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로 482세대 중 320세대(G동, H동, I동의 1 내지 3호, J동, K동)는 분양세대이고, 나머지 162세대는 임대세대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6.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 D은 2014. 10. 31.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명 보증금액(원) 합계(원) 1 2014. 6. 24. ~ 2015. 6. 23. (1년차) 조경-시험비 및 유지관리 1,429,615 340,096,848 건축-기타마감공사 338,667,233 2 2014. 6. 24. ~ 2016. 6. 23. (2년차) 건축-조적, 미장, 창호, 석공사, 타일, 철골공사 143,701,820 375,292,224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