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3가합71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98,234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7.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동두천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1501호(이하 ‘이 사건 15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주식회사 세움(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성에이앤비관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다.

이 사건 침수 발생 2012. 9. 17.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동두천시 일대에 약 82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 배수되지 않은 빗물이 이 사건 1501호의 다락방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1501호 내부 전체가 침수(이하 ‘이 사건 침수’라 한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15조 [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