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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0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9:0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지난 5월에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땜에 면허가 취소됐다. 칼로 쑤셔버리겠다.”라며 소리치고, 가게 출입구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인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CCTV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음)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 출입구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당시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보고 나가버렸고, 피해자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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