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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정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1. 14:10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시공책임자로 있는 D아파트 재건축공사 철거현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철거공법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에 먼지가 날리게 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철거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마음대로 다니면서 철거공사 중인 포클레인 3대를 멈추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현장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사관계자와 과천시 공무원에게 철거작업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이 사건 전날인 2018. 6. 20.에도 과천시에 찾아가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민원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이 계획된 공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항의하기 위해 철거현장에 찾아갔고, 때마침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철거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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