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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3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부녀회 부회장과 수석총무 등 2명과 함께 아파트 상가에 있는 고소인 E의 영업장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아파트 부녀회장이므로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도 고소인과 입주민들 사이에 영업장 출입구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점,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소인의 영업장 입구 통로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2명과 함께 고소인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은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위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의 영업장의 경영을 저해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고소인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고소인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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