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가합71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자 2016카확51072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2017. 2. 3.자 현금 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24호)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결정상 피고의 소송비용액 지급 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위 결정의 집행력 배제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