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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5.13 2001다1848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 창설환지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93조와 법 시행령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 필지별 내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 안의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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