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2007. 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 6.경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주식 130만 주(13.50%) 및 경영권을 자신의 지인인 R, S의 명의로 약 21억 원에 인수하고, 그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을 통하여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을 운영하던 중 2011. 3.경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게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U의 채무 상환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T은 2006. 3.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7. 3. 22.경 W이 경영하던 U에 O의 주식 2,214,648(7.65%)주와 경영권을 100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U가 양도대금 중 78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T과 U는 2007. 9.말경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U는 위 양도계약 이후인 2007. 4. 20.경 O의 유상증자에 40억 원을 납입하여 O의 주식 5,298,013주를 추가로 인수하였는바, T으로서는 지급받은 양도대금 78억 7,500만 원을 반환하고 양도하였던 O 주식 2,214,648주를 반환받을 경우 O의 경영권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W에게 위 양도대금 중 일부(약 38억 7,500만 원)와 U가 보유하고 있던 O 주식 중 일부(약 2,214,648주)를 반환 및 양도하고, W으로부터 U를 인수하였다.
당시 U는 2007. 4. 20.자 유상증자대금 납입과 관련된 주식회사 대우증권(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30억 원의 채무 등 합계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유상증자로 취득한 O의 주식 5,298,01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은 2007. 10. 22. 업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