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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64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내지 15, 18 내지 31, 34, 36 내지 38, 4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6. 9.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6회에 걸쳐 갖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속칭 ‘ 빠루 ’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송곳으로 사람을 찌르는 등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자가 성명 불상자를 포함하여 22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피해액의 합계가 3,3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피해자 L에 대한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절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몰수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인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야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32, 39 내지 44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압수물까지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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