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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440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증 제1호(L 소지 삼성 갤럭시 S8 1대)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행위는 법인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관세법상 추징은 주식회사 B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증 제1 내지 3호 몰수, 추징 949억 9,596만 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압수목록에는 압수물인 L 소지 삼성 갤럭시 S8 1대(증 제1호)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L’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05, 406쪽), 위 휴대폰에 대하여 L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위 휴대폰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L의 소유라고 볼 것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임이 명백하여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증 제1호(L 소지 삼성 갤럭시 S8 1대) 몰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범칙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추징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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