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정10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 피해자 C(20세, 남)은 D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53세, 남)는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0:04경 피해자 C이 일을 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KGB 캔맥주를 계산하며 진열되어 있는 가격표와 실제 판매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탁자에 캔맥주를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가격표시 부분은 경찰에서 조치를 할 수 없으니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지금 뭐하는 거야, 씨발, 너 이름이 뭐야"라며 반말을 하면서 "너 모가지 몇 개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의점 캔맥주의 표시 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하는 유형력의 정도, 범행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