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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5고단11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3』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4. 3. 14:56경부터 15:05경까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업주인 E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캔맥주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캔맥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미 씨발, 좆같이 생긴 여편네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씨발년아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미친년이 돈 주고 술 먹겠다는데 먼 말이 많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편의점 업주인 E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안놔, 그냥 갈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온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656』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12. 18:2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I가 자신을 J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0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19: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38cm)을 들고 피해자 I(67세)에게 "이 새끼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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