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금원은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협회 비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협회장인 피고인의 재량 아래 협회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협회장 명의로 각종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선물구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