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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12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년경 A와 단순한 동거생활을 하되, 향후 결혼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A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수차례 A에게 혼인 신고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A는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이 자신과 혼인 신고를 하자마자 돈을 요구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이혼했던 터라 피고의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암으로 투병생활 중이던 A를 상대로 2016. 4. 8. 전주지방법원에 A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2016느단334호), 같은 날 A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A 명의의 I은행 통장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억원을 인출하였다. 라.

A의 위임을 받은 원고들 대리인은 2016.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일 23:35경 A가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1, 갑 4 내지 6, 8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A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2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좌는 A와 피고가 함께 사용해 온 것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A와 함께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칙적으로 A와의 동거생활이 존속하는 동안 동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A의 재산을 관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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